저는 친구 오토바아 뒷자리에 타고 사거리에서 빨간불을 무시하다가 오른쪽에서 차가 와서 사고가 나서 오토바이 운전자 친구와 경찰서 조사를 받고 현재 검찰 송치를 하였다는데 몇호 받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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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가 나서 피해자가 어느 정도의 피해를 입었는지, 피해자와 합의는 했는지, 이러한 사고가 처음인지 여부 등 판단의 근거가 되어야 할 기재가 전혀 없이 처분호수를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