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면허로 오토바이 운전 사고시 법적으로 처벌을 받게 되나요?
친구가 오토바이를 타다가 자동차를 들이 받아서 현재 병원에 입원을 한 상태 입니다.
친구 말로는 자동차 면허가 있으면 오토바이 운전을 할수 있다고 하는데 혹시 자동차 면허로
오토바이 운전시 사고가 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나요? 그냥 합의만 봐도 괜찮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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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125cc 이하의 오토바이는 자동차 운전면허로 운전이 가능하지만, 125cc를 초과하는 오토바이는 2종 소형면허가 별도로 필요합니다. 만약 해당 친구분이 125cc 이상의 오토바이를 자동차 면허로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면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사고 발생 시에는 보험처리 또는 합의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나 중상해, 사망사고일 경우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합의 외에도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법률적 판단을 위해서는 변호사나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1종, 2종보통으로는 125cc이하만 운전이 가능하며, 그 이상일 경우 운전하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 무면허운전으로 처벌 됩니다. 해당 사안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2종 보통이라면 125cc 이하의 오토바이를 운전한 것이라면 무면허운전이 아니므로 합의를 통해서 사건을 마무리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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