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125cc 이하의 오토바이는 자동차 운전면허로 운전이 가능하지만, 125cc를 초과하는 오토바이는 2종 소형면허가 별도로 필요합니다. 만약 해당 친구분이 125cc 이상의 오토바이를 자동차 면허로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면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사고 발생 시에는 보험처리 또는 합의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나 중상해, 사망사고일 경우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합의 외에도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법률적 판단을 위해서는 변호사나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