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죄가 인정, 성립 될까요?????
제가 상대방 길을 막ㅇㅏ선 것도폭행이 되나요?
길막 중에 제가 움직이다가 상대방과 몸이 닿았고 상대방이 살짝 밀ㄹ ㅣ면서 폭행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은 일행과 2:1로 저를 몰아세웠고 삿ㄷㅐ질도 제 얼굴바로 앞에대고 했고요 두명이서 저를 몰아세우니 굉장히 위협감을 느꼈습니다
0) 시비중 가지 말라며 상대방 길막도 죄가 성립되나요?
1) 제가 고의로 몸을 닿은게 아닌데도 죄가 성립되나요?
2) 폭행이 인정 된다면 처벌 수위가 어느정도인지요?(합의 하지 않는다는 전제)
3) 경찰 조사 진술 시 무죄 판결을 받으려면 어떤식으로 주장하는것이 저에게 유리할까요?
4) 무죄가 나온다면 저는 어떤 죄목으로 상대방을 고소할수있을까요?
5) 상대방의 삿ㄷ ㅐ질도 고소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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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0. 1. 2. 형법 제260조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길을 막아선 것만으로는 폭행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3. 폭행이 아니라는 주장을 하면 되겠습니다.
4. 무고죄 고소여지가 있습니다.
5. 삿대질은 모욕죄로 고소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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