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상대방 길을 막ㅇㅏ선 것도폭행이 되나요?
길막 중에 제가 움직이다가 상대방과 몸이 닿았고 상대방이 살짝 밀ㄹ ㅣ면서 폭행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은 일행과 2:1로 저를 몰아세웠고 삿ㄷㅐ질도 제 얼굴바로 앞에대고 했고요 두명이서 저를 몰아세우니 굉장히 위협감을 느꼈습니다
0) 시비중 가지 말라며 상대방 길막도 죄가 성립되나요?
1) 제가 고의로 몸을 닿은게 아닌데도 죄가 성립되나요?
2) 폭행이 인정 된다면 처벌 수위가 어느정도인지요?(합의 하지 않는다는 전제)
3) 경찰 조사 진술 시 무죄 판결을 받으려면 어떤식으로 주장하는것이 저에게 유리할까요?
4) 무죄가 나온다면 저는 어떤 죄목으로 상대방을 고소할수있을까요?
5) 상대방의 삿ㄷ ㅐ질도 고소할수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