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렸을뿐인데 상대방의 주장에 의해 처벌받을수 있나요
친구와 술을 마신후 집으로 귀가하던중 마주오는 사람과 친구가 몸을 부딪혔고 그로인해 시비가 되어 언성을 높이고 서로 밀치고 싸우는것을 제가 말리는 과정에서 상대방 남자의 몸을 밀쳤어요. 누군가의 신고로 경찰관이 왔는데 상대방이 저한테도 맞았다고 주장을해요. 저는 다투는것을 말린것뿐이라고 했어도 들어주지 않네요. 저도 처벌받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말리는 과정에서 상대방 남자의 몸을 밀친 것과 관련한 진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당시 어떠한 상황에서 위와 같은 행동을 했는지에 따라 폭행죄 성립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고자의 진술만으로 질문자분에 대한 형사처벌이 이루어진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질문자분이 상대방의 신체에 대해 물리적인 유형력의 행사를 하였다면 폭행죄가 성립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 주장에 대하여 방어하지 못하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때린 사실이 없다고 하면, 당시 상황을 보다 구체적으로 진술할 수 있는 쪽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됩니다. 경우에 따라서 대질조사가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당시 상황을 목격한 제3자가 있다면 그의 진술로 사실관계를 확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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