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변호사 선임과 동시에 병원진료 내역

사건발생 2주가 넘은 시점에서 그전에는 합의의사가 잇는 것처럼 하더니 갑자기 2주 뒤애 변호사 선임과 전치 2주 진단서를 가져오는 경우 어떻게 경찰측에서는 판단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변호인 선임은 자율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달리 판단하는 건 없고 상해 진단서 내용에 따라 상해 여부를 판단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의사가 있는 것처럼 한 부분을 참작하여 합의를 권유하는 정도는 하겠으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진단서가 효력이 없다는 등의 판단을 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이나 사건, 사건의 경위 등에 따라 판단할 문제이지 일반적으로 판달될 문제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이지만 위의 내용만을 놓고 보면, 일단 합의할 의사가 없이 법적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보아 적절한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