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진단서 허위로 이의신청 가능한가요?
쌍방폭행 사건인데 상대방이 사건 2주가 지난시점에 코뼈골절이라고 진단을 받아서 냈는데 이게 경찰에서 허용되서 송치가 상해로 됬습니다
근데 사건발생후 2주동안 회사를 다니다 2주뒤에 코뼈골절진단이 허용이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해진단서는 의료전문가인 의사가 진단하여 발급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2주간 회사를 다니다가 진단을 받았다고 하여 무조건 허위라고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러한 점에 대한 문제제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진단서는 의사가 의학적 지식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으로, 2주뒤에도 진단 자체가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진단서에 대하여 다투려면 다른 의료기관에 자문을 구하거나 감정하여야 하는데 이는 법원단계에서 수월하게 진행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의사의 경우 허위진단서를 작성하여 교부하는 경우 허위진단서 작성죄가 성립하여 일단 진단서 내용은 확인이 되지만, 실제 질문자 측의 폭행행위로 인한 상해인지 인과관계 여부 등에 대해 적극 다투어 보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