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해진단서 허위로 이의신청 가능한가요?
쌍방폭행 사건인데 상대방이 사건 2주가 지난시점에 코뼈골절이라고 진단을 받아서 냈는데 이게 경찰에서 허용되서 송치가 상해로 됬습니다
근데 사건발생후 2주동안 회사를 다니다 2주뒤에 코뼈골절진단이 허용이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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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해진단서는 의료전문가인 의사가 진단하여 발급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2주간 회사를 다니다가 진단을 받았다고 하여 무조건 허위라고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러한 점에 대한 문제제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진단서는 의사가 의학적 지식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으로, 2주뒤에도 진단 자체가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진단서에 대하여 다투려면 다른 의료기관에 자문을 구하거나 감정하여야 하는데 이는 법원단계에서 수월하게 진행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의사의 경우 허위진단서를 작성하여 교부하는 경우 허위진단서 작성죄가 성립하여 일단 진단서 내용은 확인이 되지만, 실제 질문자 측의 폭행행위로 인한 상해인지 인과관계 여부 등에 대해 적극 다투어 보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