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폭행 사건인데 상대방이 사건 2주가 지난시점에 코뼈골절이라고 진단을 받아서 냈는데 이게 경찰에서 허용되서 송치가 상해로 됬습니다
근데 사건발생후 2주동안 회사를 다니다 2주뒤에 코뼈골절진단이 허용이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