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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3.07

아버지 재산 토지 관련 상속 문제입니다

제가 당시 나이가 어려(22살)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지만 2011년에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아버지가 가진 땅과 집을 고모가 소유권을 갖게 되었고, 땅은 친가쪽 친척 1명, 외가쪽 친척 1명 두명 이렇게 공동명의로 하셨다고 합니다. 나중에 대학 등록금으로 보태준다고 땅을 팔아준다고 하셨지만, 결국은 안하셨고요.(이 이야기를 하면 사실 이야기가 길어져서 ,,)

집은 제가 계속 끝까지 따져 2014년에 증여 받게 되었습니다. 고모 말씀으로는..제가 직접 받게 되면 상속세가 나오니 본인이 갖고 있다가 저한테 증여를 하면 세금을 덜 내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나 아버지 땅은 고모 말씀으로는 외가쪽 1명이 연락이 되어야 저에게 땅을 줄 수 있다는 말을 몇년 째 하고 계시는데 고모가 하신 말씀들이 진짜인지..지금 시간이 많이 흘러서 땅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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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blue-check
    김성훈 변호사24.03.07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기재한 내용에 대한 입증자료가 있다면, 이를 근거로 소송절차를 통해 이행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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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동명의라면 외가와 연락이 되지 않아도 고모가 본인 명의의 지분에 대해서는 먼저 소유권을 이전하는 게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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