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외가와 상속문제 때문에 연락을 주고받고
재산분할협의서와 통장사본을 포함한 각종 필요서류, 그리고 공탁물 출급에 대해서
법무사에 위임하는 법무사 위임장 모두 서명해서 보냈는데..
제가 평소 외가와 친하지 않은데 이 공탁물 출급이 완료되고 난 이후에도
분할된 재산을 저에게 지급하지 않을수도 있나요?
만약 이 경우 어떻게 확인해야 하며, 법적으로 조치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법무사에 위임했다라면 법무사분이 공탁물출급을 완료하여 재산분할협의서에 명시된 상속인들에게 분할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