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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상괭이83
순한상괭이8322.04.07

상속재산 공탁물 출급에 관한 질문

최근 외가와 상속문제 때문에 연락을 주고받고


재산분할협의서와 통장사본을 포함한 각종 필요서류, 그리고 공탁물 출급에 대해서

법무사에 위임하는 법무사 위임장 모두 서명해서 보냈는데..


제가 평소 외가와 친하지 않은데 이 공탁물 출급이 완료되고 난 이후에도


분할된 재산을 저에게 지급하지 않을수도 있나요?

만약 이 경우 어떻게 확인해야 하며, 법적으로 조치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법무사에 위임했다라면 법무사분이 공탁물출급을 완료하여 재산분할협의서에 명시된 상속인들에게 분할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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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어떤 상황이신지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당연히 법적으로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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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상속인들의 동의하에 작성되었다면 법무사는 그에 따라 상속재산의 분할절차를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진행경과는 해당 무사에게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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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법무사는 신청을 대행할 수 있을 뿐, 소송 대리 등의 전반적인 법률 자문을 하기 어렵습니다.

    관련하여 공탁물의 출급을 방해하는 경우 관련하여 공탁금 출급권 확인의 소송이나 상속재산 분할 청구 소송의 방법을 고려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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