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심코 버린 담배꽁초로 인해 발생한 화재 실화 or 무죄
금연 도중 담배가 너무 피고 싶어 원룸2층 창문에서 담배를 핀 후에 창 틀에 담배 재를 털고 문을 닫은 후에 잠을 청하려고 누웠는데 2층 밑에 폐지에 불이 붙어 화재가 났고 그 화재로 벽 그을림 1층 창문 파손이 되었습니다.
불이 처음 났을 때 진압하려 물을 뿌렸고 원룸에 있는 사람들을 대피 시킨 후 119 신고 후 소화기로 불을 진압하려고 했지만 역부족이였다 때마침 소방관들과 경찰분들이 와서 진압 이 과정에서 형벌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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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법 제170조 제1항에 따라 1천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겠습니다.
제170조(실화) ① 과실로 제164조 또는 제165조에 기재한 물건 또는 타인 소유인 제166조에 기재한 물건을 불태운 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과실로 자기 소유인 제166조의 물건 또는 제167조에 기재한 물건을 불태워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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