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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퓨마110
명랑한퓨마11021.10.27

급여명세서 의무화로 인해 문의드립니다.

이번 급여명세서 의무로 명세서에 근로시간 초과시간에 따른 수당 등을 기재하게 된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 회사는 자율출퇴근제로 초과근로, 휴일근로에 대해서

해당시간에 맞게 1.5배 2.0배가 적용된 보상휴가를 부여하고,

보상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않았을때 수당으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로자 개개인과 회사와 합의서 작성)

이럴 경우 근로시간만 기재를 하면 되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요약 : 초과근무는 보상휴가로 부여후 보상휴가 1년미사용시 수당으로 지급을 하고 있어서,

해당부분이 이번 변경된 급여명세서 의무에 어떻게 반영해야 할지 잘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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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보상휴가에 대해서는 급여명세서에 둘 필요는 없으며 귀 사 취업규칙에 명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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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급여명세서는 임금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계산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할 뿐 임금 산정에 관련없는 근로시간을 기재해야 하는 것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실제 연장, 휴일근로를 하였으나 보상휴가제를 실시하는 등으로 이에 따른 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시간을 표기할 필요는 없을 것이고, 추후에 보상휴가를 사용하지 못함에 따라 지급되어야 하는 연장/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할 시 해당 시간을 기재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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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직 구체적인 시행방법이 결정되지 않았지만, 급여명세서를 작성할 때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사항만 포함되어 있으면 됩니다.

    ○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관련 상담

    https://connects.a-ha.io/products/4107a61f5320ee86b261bd1490774cdd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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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임금명세서에는 각 수당의 산출 방식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2.질의와 같이 보상휴가 부여로 인하여 별도로 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 급여명세서에 이를 기재하지 않더라도 위법한 것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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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해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경우라면

    실제 수행한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시간은 기재를 하고 지급액에는 보상휴가 부여로 기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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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 정한 급여명세서의 내용은 각 항목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재하라는 내용까지는 없습니다. 연장근로와 휴일근로를 보상휴가로 부여하고 있다면 급여명세서에 연장근로와 휴일근로시간과 사용 가능한 보상휴가일수를 명시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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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급여명세서상 연장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를 명시하도록 하고있는 바,

    해당내용을 명시하여 지급하여야 할것이고,

    추가적인 문제 발생시 보상휴가제 합의내용을 제시해야할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보상휴가제의 시행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하여야할 것인바,

    별도 합의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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