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급여명세서 의무로 명세서에 근로시간 초과시간에 따른 수당 등을 기재하게 된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 회사는 자율출퇴근제로 초과근로, 휴일근로에 대해서
해당시간에 맞게 1.5배 2.0배가 적용된 보상휴가를 부여하고,
보상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않았을때 수당으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로자 개개인과 회사와 합의서 작성)
이럴 경우 근로시간만 기재를 하면 되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요약 : 초과근무는 보상휴가로 부여후 보상휴가 1년미사용시 수당으로 지급을 하고 있어서,
해당부분이 이번 변경된 급여명세서 의무에 어떻게 반영해야 할지 잘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