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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섹시한너구리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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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2

지급받지 못한 체불임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의류회사에서 근무하다가 6개월 전 퇴직하였으나,

임금 200만원을 지급받지 못하여 체불임금을 지급받고자 관할 지방노동사무소에 구조신청을 하여

빠른시일내 임금을 지급하라고 독촉하였음에도 사용자는 계속 지급하지 않고 있는 상태라서

관할 지방노동사무소에서는 사용자를 고발조치 하였다면서

체불임금을 받으려면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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