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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련한치타239
후련한치타23922.03.30

임금체불 지급지시 불이행관련 질문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최저시급과 주휴수당 못받은 금액을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어서

어제까지 지급하기로 피진정인과 근로 감독관 그리고 저 사이에서 약속이 되어 있었는데

피 진정인이 어제 지급하지 않고 잠수를 타버렸습니다.

이런 경우 피 진정인을 고소하여 채권압류 또는 소액체당금 정책을 통해 체불금액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그 절차와 소요 시간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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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소액체당금은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최종 3개월간의 임금만 보장합니다.

    보장받지 못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로 지원해주니 연락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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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2.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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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윤성공인노무사입니다.

    체불금품액 확정 후에 법원에 민사적으로 지급명령 신청 등 강제집행 절차를 이행하실 수 있고, 대지급금 신청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소요 시간은 사건별로 여러가지 상황이 고려되어 진행이 되므로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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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파산 등의 사유로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금품의 지급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및 휴업수당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대지급금(구 체당금)'을 지급합니다.

    '대지급금'이란 기업의 도산으로 인해 '퇴직'한 근로자가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정부가 나중에 사업주로부터 변제 받기로 하고 사업주 대신에 지급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대지급금'의 범위는 최종 3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미지급액'이며, '간이대지급금(구 소액체당금)'은 월급 및 휴업수당, 퇴직금을 포함하여 최대 1000만원 이내에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간이대지급금'의 지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주는 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주일 것

    2. 사업주가 당해 사업을 6개월 이상 수행하였을 것

    3. 고용노동부로부터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 받을 것

    4. 퇴직을 한 다음날부터 2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문, 집행권원, 확정증명원을 발급 받을 것

    5. 법원의 확정판결 등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할 것

    일단,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서를 접수하여 임금체불 조사를 받아 사업주확인서(임금체불확인서)를 발급 받아,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을 지급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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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미 진정이 제기되어 체불금액까지 확정된 상태이므로 담당 근로감독관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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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우선 지급하기로한 임금을 기일까지 지급하지 않았다면 이에 대해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해당 사실을 고지하고 소액체당금 신청절차를 문의한다면 안내해드릴겁니다.

    임금체불확인원을 감독관이 발급해주면 진정인분께서는 근로복지공단에 소액체당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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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급여가 지급되는 통장내역을 통하여 법적 요건에 충족된다면 소액체당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노동청 진정이 끝나고 근로복지공단에 소액체당금 접수를 한 시점부터 2주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지급요건이 충족되면 2주 이내로도 지급받을 수 있는데 간혹 2주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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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피 진정인이 어제 지급하지 않고 잠수를 타버렸습니다.

    이런 경우 피 진정인을 고소하여 채권압류 또는 소액체당금 정책을 통해 체불금액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그 절차와 소요 시간이 궁금합니다.

    사업주가 계속 잠수인 경우 감독관판단하에 체불사실을 확정하여 확인서를 교부해줄 수 있고

    이경우 간이대지급금 시넝하시면 됩니다.

    피진정인 개인사업자라면 개인재산에 대해서도 압류신청이 가능할 것인 바,

    대한법률구조공단 통한 권리구제 받으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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