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주소지와 실제 사업장 주소지가 다른 경우
안녕하세요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주소지가 용인시인데 비상주 사무실입니다.
중소기업 대출 때문에 실사가 문제가 되어 서울시에 상주 사무실을 임차하려고 하는데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상 주소지(용인시-비상주)와 실사가 나오는 주소지(서울시-상주) 다를경우 중소기업 대출 실사 나올 때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용인시 - 비상주사무실
서울시- 대출 실사를 위해 임차하여 실질적인 사무실 영위(상주사무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과 실제 사업장이 다를 경우, 대출 금융기관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여지나 대출심사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지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