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그럼 회사를 그만두게 되면 상실신고서는 바로 되는건가요? 아니면 회사에서 따로 신청을 해야하나요??
>> 퇴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회사에서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상실신고를 합니다.
2. 보통 사람이 퇴사하면 회사에서는 바로 신청 하죠??
>> 1번 답변과 같습니다.
3. 그리고 상실신고서는 어느 사이트에서 신청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회사에서 합니다.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