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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운왜가리81
놀라운왜가리8122.07.30

실업급여 상실신고서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상실신고서는 고용보험 상실신고서잖아요??


1. 그럼 회사를 그만두게 되면 상실신고서는 바로 되는건가요? 아니면 회사에서 따로 신청을 해야하나요??


2. 보통 사람이 퇴사하면 회사에서는 바로 신청 하죠??


3. 그리고 상실신고서는 어느 사이트에서 신청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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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직원 퇴사시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접수하여야 합니다.

    2. 법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다음달 15일까지 하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팩스로 공단에 보내도 되고 인터넷 고용산재 토탈서비스에서 하기도 합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그럼 회사를 그만두게 되면 상실신고서는 바로 되는건가요? 아니면 회사에서 따로 신청을 해야하나요??

    >> 퇴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회사에서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상실신고를 합니다.

    2. 보통 사람이 퇴사하면 회사에서는 바로 신청 하죠??

    >> 1번 답변과 같습니다.

    3. 그리고 상실신고서는 어느 사이트에서 신청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회사에서 합니다.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그럼 회사를 그만두게 되면 상실신고서는 바로 되는건가요? 아니면 회사에서 따로 신청을 해야하나요??

    회사가 신청합니다.

    2. 보통 사람이 퇴사하면 회사에서는 바로 신청 하죠??

    퇴사한달의 다음달 15일까지신고하면 되므로바로 하지 않습니다.

    3. 그리고 상실신고서는 어느 사이트에서 신청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서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회사가 신고해야 합니다.

    2. 다음달 15일까지 신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미뤘다가 한꺼번에 신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3. https://www.4insure.or.kr/ins4/ptl/Main.do?urlkind=mobile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상실신고의 경우 건강보험은 마지막으로 출근한 날의 다음날(상실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완료해야 하고, 연금·고용·산재보험은 퇴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상기 기한에 따라 상실신고를 진행합니다.

    상실신고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