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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1.13

실업급여 신청시 고용보험 상실신고 궁금한게 있어서요.

다니던 직장을 1월 6일자로 퇴사를 했는데 실업급여 신청할때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조회해보니 고용보험 상실일자가 나와야하는데 아직 상실신고가 안되어 있던데요. 이런경우에 상실신고는 회사에서 해주는건지 개인이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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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blue-check
    이종영 노무사24.01.13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상실신고의 경우 퇴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를 기한으로 합니다.

    기한 내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상실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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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상실신고 하여야 하고 이직확인서가 처리되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회사에 요청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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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의 고용•산재보험 상실신고를 퇴사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하면 됩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을 위해 신속한 업무처리기 필요하다면, 회사에 빠른 신고 처리를 요청하여 보시기 비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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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발급은 회사에서 해줘야 합니다. 개인이 하는게 아닙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에 신고요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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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런경우에 상실신고는 회사에서 해주는건지 개인이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 회사에 상실신고를 기한 내에 할 것으로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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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상실신고는 근로자가 퇴사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위해서는 사업장에서 이직확인서도 처리해야 합니다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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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상실신고는 회사에서 할 수 있으며 근로자 개인이 할 수는 없습니다. 이때, 회사가 상실신고를 하지 않는 등 피보험자격 취득/상실에 있어 이의제기를 하고자 할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면 공단에서 직권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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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상실신고는 회사가 합니다. 법적 기한은 다음달 15일까지지만 근로자가 요청하면 바로 처리해야 합니다. 처리되기 전이라도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하니 미리 신청하는 게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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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상실신고는 회사에서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신청 및 업무처리에 시일이 걸리는 것이리라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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