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주식 매입단가 변경은 증권사에서 원래 안 해주나요?
증여받은 주식의 증여세 신고, 납부까지 완료했습니다.
일부 매도했고 양도세 납부 범위라 양도세 계산을 직접 하고 있는데 신한이나 KB에서는 매입단가 변경 요청을 하면 증여세 신고 자료로 바꿔준다고 해서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근데 키움은 매입단가 변경도 안된다고 하고 양도세 신고 대행을 하더라도 증여세 신고 자료 안 받고 취득가액 0으로 찍힌 자료를 그대로 낼 거라고 하네요.
(그렇게 되면 내야 할 양도세가 최소 2배 이상 늘어나게 됩니다.)
제가 알아서 그냥 해야 한다는데 거래내역 보면 매입환율도 매입단가도 제대로 찍혀있는 게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홈택스에서 양도세 신고할 때 뭘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매수매도 내역을 일일이 입력해야 하나요?
그리고 이 건으로 세무사에 요청하면 보통 금액이 얼마정도로 책정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