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으로 형사처벌(벌금형)을 받은 사업주에 또다른 불이익 있을까요..?
퇴직이후 2022년 3월에 퇴직연금납입이 잘못되었다고 사업주에게 전화를 걸어 물었더니 제가 이의를 제기한 일부분만 인정하길래 노동부에 진정을 넣었습니다.그이후 근로감독관의 중재로 2회에 걸쳐 합의를 시도하였으나 불발되었고 근로감독관은 사업주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사업주는 사업주확인서에 모두 불인정으로 기재를 하였습니다..송치이후 검찰에서 또한번 형사합의를 중재하였으나 결렬되었고 저는 바로 민사소송도 진행하였습니다..민사소송변호사님께서 판사님 주제하에 합의를 볼수있는 절차가 있다고 해보자하셔서 그러자고했고 4월 20일로 합의날짜가 잡힌 상태입니다..형사소송은 3월 14일에 벌금 50만원의 구약식결정이 났고 법원에 문의하였더니 4월24일경에 판결이 날꺼라고합니다..
질문입니다
민사에서 합의를 하면 제가 법원에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여 사업주는 처벌을 면하게 되는데요.
지금 마음이 많이 상한 상황입니다..
모두해서 400만원도 안되는 금액인데 13개월째 합의를 하자고 해놓고 말도 안되는 이유를 들어 일부러 합의를 안하고 이런일이 계속 반복되니 마음이 많이 안좋은 상황입니다..
사업주가 운영하는회사는 30인미만의 중소기업이며 법인사업체입니다. 중소기업 특성상 이런저런 정부지원금을 여러가지 받고있는 상황인데 사업주가 체불임금으로 형사처벌을 받게되면 이러한 정부지원금을 받는데 불이익이 발생하는지가 궁금합니다..벌금형 이외의 정부지원금을 받는데 불이익이 발생한다면 합의 안보려구요.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엿을 먹이고 싶습니다..
또 혹시 이런 지원을 받는 정부기관에 제가 직접 체불임금으로 벌금형을 받은 사업주에게 각종지원을 중단해달라는 진정을 넣을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단순히 임금체불이라는 이유만으로 정부지원금 지원이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고용지원금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외의 지원금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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