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동부 임금체불 고소관련 여쭙습니다
사업주가 임금체불(퇴직금미지급)으로 노동청에
진정했다가 진정기간2회 끝나고도 부인하고
오히려 무고죄로신고 한다는 리앙스를풍겨
진정에서 고소로 전환했습니다,
만약 노동청에서 검찰로 송취되기전 사업주고
임금체불한 근로자들이랑 합의본다고 하면
고소취하가 되는지 여쭙고싶습니다
합의를하고 고소가 취하되면 사업주는 불이익이없는건지도 알려주세요ㅜ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사용자가 체불한 임금을 모두 지급하기로 하고 근로자들은 고소를 철회하기로 최종 합의 한다면 근로자가 체불임금을 지급받고 고소를 취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최종 근로자들이 고소를 취하하면 사용자가 처벌받지 않게 되므로 법적인 불이익이 없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진정을 이유로 사용자가 무고죄로 고소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자가 고소를 취하한다고 하면 취하가 되는 것입니다. 고소가 취하되고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사업주는 불이익이 없습니다.
사업주가 임금체불(퇴직금미지급)으로 노동청에
진정했다가 진정기간2회 끝나고도 부인하고
오히려 무고죄로신고 한다는 리앙스를풍겨
진정에서 고소로 전환했습니다,
만약 노동청에서 검찰로 송취되기전 사업주고
임금체불한 근로자들이랑 합의본다고 하면
고소취하가 되는지 여쭙고싶습니다
합의를하고 고소가 취하되면 사업주는 불이익이없는건지도 알려주세요ㅜ
>> 네, 형사조정제도를 통해 원만한 합의로 분쟁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