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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한매미6
미성년자인 동생이 중고거래를 했는데, 파손된 상품은 아니지만 판매글에 명시되어 있는 정보와는 꽤 다른 부분이 있어서 환불을 원한다고 합니다.
판매자에게 연락을 했지만 중고거래이므로 환불해줄 의무가 없다며 메시지를 차단하고 연락을 받지 않고 있는데, 혹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고 거래에 일일히 다른 통신판매업자와 같이 반환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나, 해당 물품에 중대한 결함 등이 있다면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대금의 반환 청구를 해 볼 수는 있으나 원만한 합의 해결이 어려운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법적조치를 취하는 것은 특별히 실익이 크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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