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인 동생이 중고거래를 했는데, 파손된 상품은 아니지만 판매글에 명시되어 있는 정보와는 꽤 다른 부분이 있어서 환불을 원한다고 합니다.
판매자에게 연락을 했지만 중고거래이므로 환불해줄 의무가 없다며 메시지를 차단하고 연락을 받지 않고 있는데, 혹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고 거래에 일일히 다른 통신판매업자와 같이 반환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나, 해당 물품에 중대한 결함 등이 있다면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대금의 반환 청구를 해 볼 수는 있으나 원만한 합의 해결이 어려운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법적조치를 취하는 것은 특별히 실익이 크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