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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여우157
외로운여우15724.03.20

중고거래 판매자의 일방적인 거래취소

입금 후에 판매자의 동생이 착용한다며 단순변심으로 환불 해줄테니 거래를 취소한다고합니다

저는 환불을 받고싶지않고 물건을 받고싶습니다 판매자에게 의사를 밝혔고 판매자는 환불 의사가 없는걸로 알겠다고며 차단한다고 합니다 서로 합의가 안되는데 이런 경우 제가 환불을 계속 안받겠다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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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매자는 계약의무이행을 거절하는 상태가 고착화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민사소송절차를 검토하셔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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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래 파기에 대하여 별도로 위약금을 정한 게 없다면 일방 파기행위에 대하여 환불과 함께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을 추가로 구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구매자가 손해를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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