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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된멧새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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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21

미성년자 중고거래 청약철회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중고거래 도중 악의적으로 하자가 있는 제품을 판매하는 판매자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환불을 요청하였는데 거부하길래 결국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환불을 요청하였습니다(부모의 동의 없이 체결한 거래는 취소가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연락을 받지 않고 메세지도 읽지 않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민사 소송을 걸어야하나요?


+상대방은 제 나이를 물어본적도 없고 제가 속인적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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