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중고거래 청약철회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중고거래 도중 악의적으로 하자가 있는 제품을 판매하는 판매자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환불을 요청하였는데 거부하길래 결국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환불을 요청하였습니다(부모의 동의 없이 체결한 거래는 취소가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연락을 받지 않고 메세지도 읽지 않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민사 소송을 걸어야하나요?
+상대방은 제 나이를 물어본적도 없고 제가 속인적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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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사적으로 해결하실 사안이며, 상대가 대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결국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해결을 구하시는 방법 이외에는 달리 가능한 방법이 마땅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상대방이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절차를 통해 분쟁을 해결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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