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톡옵션 계약서에 서명하여 담당자에게 2부를 제출하였고 회사 직인 후 한 부를 돌려받기로 하였었습니다. 근데 까먹고 한 부를 돌려받지 않아서 회사에서 2부를 가지고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회사에 확인하니 본 스톡옵션은 유효하며 계약서에 명시된 1년이 되면 권리행사가 가능하다는데 권리행사 시 제가 계약서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행사가 어려운가요?
스톡옵션계약서를 작성하면 회사에서 누가 얼마에 대한 계약을했다는것을 어딘가 제출이나 기록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제가 계약서 한 부를 가져가지 않은것을 회사에서 모르고 있는것 같은데 만약 안다면 없던일로하고 권리행사를 하지 못하게 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