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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복어299
공정한복어29921.05.13

스톡옵션 계약서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권리행사를 하지 못하나요?

스톡옵션 계약서에 서명하여 담당자에게 2부를 제출하였고 회사 직인 후 한 부를 돌려받기로 하였었습니다. 근데 까먹고 한 부를 돌려받지 않아서 회사에서 2부를 가지고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회사에 확인하니 본 스톡옵션은 유효하며 계약서에 명시된 1년이 되면 권리행사가 가능하다는데 권리행사 시 제가 계약서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행사가 어려운가요?

스톡옵션계약서를 작성하면 회사에서 누가 얼마에 대한 계약을했다는것을 어딘가 제출이나 기록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제가 계약서 한 부를 가져가지 않은것을 회사에서 모르고 있는것 같은데 만약 안다면 없던일로하고 권리행사를 하지 못하게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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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서가 반드시 있어야만 법적으로 이를 행사할 수 있는 것만은 아니나 추후 법적 다툼이 있는 경우 구체적인 입증 책임이나 스톡옵션의 내용, 약정 사항 등의 주장에 있어서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사안이므로 해당 계약서의 반환 등을 회사 측에 요청해보시기 바라며, 사본이라도 받아 이를 보관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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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사측에서 다투지 않는다면 권리행사를 진행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회사측에서 권리의 존부에 관하여 다투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입증을 해야 행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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