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보증금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문의드립니다.
현재 전세로 살고 있는데
계약 기간 만료일은 약 10일 뒤인 2022년2월27일 입니다
몇 달 전 (2021년 12월)에 집주인과 전화로 협의,
연장 및 계약 조건 부분변경(반전세로 전환)으로
구두상 전세연장이 되었습니다. (계약서를 다시 쓰진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떠한 계기로 집을 매수하여 이사하기로 결정을 하고 새로운 집에 대한 매매 계약을 하기 전에, 현재 전세집 주인과 전화상으로 4월말에 이사를 나갈거라는 의사전달을 하였고 현재 지금 살고 있는 전세집은 다음 세입자를 구하기 위해 내놓은 상태입니다.
4월까지 앞으로 두 달 여간 남았습니다. 기존 계약의 만료일(2022년2월27일) 이 지나지 않은 지금 시점에서, 임대인(집주인)은 임차보증금을 반환해야할 의무가 있는지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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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대인과 계약해지 및 이사일정에 대해서 협의를 하였고 또한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하는 상황이라면 잔금일자에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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