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드립니다.
현재 전세로 살고 있는데
계약 기간 만료일은 약 10일 뒤인 2022년2월27일 입니다
몇 달 전 (2021년 12월)에 집주인과 전화로 협의,
연장 및 계약 조건 부분변경(반전세로 전환)으로
구두상 전세연장이 되었습니다. (계약서를 다시 쓰진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떠한 계기로 집을 매수하여 이사하기로 결정을 하고 새로운 집에 대한 매매 계약을 하기 전에, 현재 전세집 주인과 전화상으로 4월말에 이사를 나갈거라는 의사전달을 하였고 현재 지금 살고 있는 전세집은 다음 세입자를 구하기 위해 내놓은 상태입니다.
4월까지 앞으로 두 달 여간 남았습니다. 기존 계약의 만료일(2022년2월27일) 이 지나지 않은 지금 시점에서, 임대인(집주인)은 임차보증금을 반환해야할 의무가 있는지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