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측 급여 실무자의 착오로 급여의 지급 금액이 줄을경우 해당 실무자에 대하여 사측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나요? 또한 해당 관련된 노동법이나 관렵 법률을 못 찾게는데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징계 가능 여부는 회사의 규정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징계하도록 요구할수는 있으나 징계권한은 사용자의 고유한 권한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징계를 하지 않는다고 하여 이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정당한 이유(사유/절차/양정)를 갖추어 근로자에게 징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인사위원회를 통한 징계요구가 가능합니다. 징계절차에 관하여는 개별 사업장의 취업규칙으로 정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징계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어떤 근로자를 징계할지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장의 재량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측 급여 실무자의 착오로 급여의 지급 금액이 줄을경우 해당 실무자에 대하여 사측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측이 따라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급여 착오로 덜 지급된 금액에 대해서 차액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급여 담당 직원이 잦은 실수로 인하여 착오로 지급하는 횟수가 많아진다면 징계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지만
어쩌다 발생한 착오인 경우라면 징계까지는 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단순 업무상 과실 등으로 담당자에 대하여 과도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해당 직원에 대하여 부당징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잘못 지급된 급여는 다음 달 급여 지급시 등에 조정하여 지급하는 방법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