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치상)이 뭔가요…??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상대방이 교통사고 특례 (치상)을 받은거 같은데 그게 뭔가요?? 진짜 법을 하나도 몰라서 ㅠㅠ알기 쉽게 가르켜 줄분 있는가요??진짜 법은 너무 어렵네요 ㅠㅠㅠ 벌금 같은거 내야 하나요~??ㅠㅠ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
국내에서 차량을 소지하고 운행하려면 자동차의 의무보험(책임보험)을 강제로 가입해야합니다.
이러한 의무보험만으로 교통사고의 피해자들에 대한 모든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즉, 자동차 종합보험(대인배상2 등)의 가입을 유도하기위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신설한 것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나 자동차종합보험을 가입하고 피해자의 손해 전부를 보상할 수 있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면제해주는 법률입니다.
다만, 모든 교통사고에 있어서 운전자의 형사처벌을 면해주기에는 무리가 있으므로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사망, 뺑소니(도주차량), 중과실(피해자 중상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중앙선침범, 신호위반, 횡단보도 등) 사고에 해당할 때에는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따라서 가해자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중과실 등에 해당하므로 형사처벌을 받게되는 것이므로 수사기관의 처분에 따라 형사처벌의 종류가 달라지나 통상의 경우 벌금이 부과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 사고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면 교통사고 처리 특례 치상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 때 종합 보험에 가입하거나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경우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4조에 의거하여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은 종결 하게 됩니다.
다만 교통사고 처리 특레법 3조에 해당하는 뺑소니 사고, 12대 중과실의 경우 등에는 종합 보험에 가입하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더라도 처벌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하정훈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원칙적으로 가해자는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적용받아 형사처벌 됩니다. 그러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교통사고특례법 적용을 받아 형사처벌이 면제되는 것입니다. 다만,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 또는 중상해를 입었거나 가해자가 12대 중과실 사고 등을 일으킨 경우에는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였다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면할 수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상대방이 교통사고 특례 (치상)을 받은거 같은데 그게 뭔가요?? 진짜 법을 하나도 몰라서 ㅠㅠ알기 쉽게 가르켜 줄분 있는가요??진짜 법은 너무 어렵네요 ㅠㅠㅠ 벌금 같은거 내야 하나요~??ㅠㅠ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부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12대중과실사고, 사망사고, 뺑소니사고, 피해자 중상해가 아니라면, 가해자가 종합보험 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말그대로 교통사고처리에 있어 특례를 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12대중과실 사고, 사망사고, 뺑소니사고,피해자 중상해 사고이거나, 가해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특례를받을 수 없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상기와 같이 경우의 수가 많으나 통상 종합보험에 미가입하였을 경우 상기와 같은처벌을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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