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상대방이 교통사고 특례 (치상)을 받은거 같은데 그게 뭔가요?? 진짜 법을 하나도 몰라서 ㅠㅠ알기 쉽게 가르켜 줄분 있는가요??진짜 법은 너무 어렵네요 ㅠㅠㅠ 벌금 같은거 내야 하나요~??ㅠㅠ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부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12대중과실사고, 사망사고, 뺑소니사고, 피해자 중상해가 아니라면, 가해자가 종합보험 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말그대로 교통사고처리에 있어 특례를 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12대중과실 사고, 사망사고, 뺑소니사고,피해자 중상해 사고이거나, 가해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특례를받을 수 없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상기와 같이 경우의 수가 많으나 통상 종합보험에 미가입하였을 경우 상기와 같은처벌을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