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을 더 쎄게 먹인다는건지
형을 감면해준다는법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 법은 왜이렇게 안좋은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처벌을 하는 상황과 특별한 조건하에서는 처벌을 하지 않는 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특별히 법이 안좋은 부분은 없어 보이는데, 어떻 부분이 안좋다고 하시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교통사고 가해자의 가중처벌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기본적으로 가해자를 위한 법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가해자를 위한 법은 아니라 과실에 비하여 처벌이 중하게 처벌 되는 사고에 대한 처벌에 관한 규정입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관련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업무상과실(業務上過失)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관한 형사처벌 등의 특례를 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회복을 촉진하고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