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신축건물 취득가를 잘못 신고했어요.정정신고하는 방법 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8월에 주택을 신축하고 등기하면서 법무사에서 건물취득가를 잘못된 정보로 과소신고되었습니다. 정정신고하여 바로잡으려고 하는데
법무사 통해서 해야하는데 명의자가 할수 있는지..방법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등이 건물 등을 신축하는 경우 준공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취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취득세 신고 납부시 취득세 과세표준늘 과소신고한 경우 수정신고를 통해 추가 납부를 하면 됩니다.
이 경우 세무사 사무실 또는 법무사 사무실에 의뢰하여 수정신고를 하면서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납부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