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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신한동고비185
조신한동고비18522.04.21

코로나 자가격리 유급휴가. 기존의 나에게 부여된 휴일은?

병원에 근무중이며 3월에 부여받은 휴일이 9개+월차1 입니다.

실질적으로 쉰휴일 4일(월차1개포함)이며 도중에 돌파감염으로 코로나확진으로 5일을 쉬었습니다.

유급으로 해주어 3월달 봉급을 그대로 받았습니다.

나의입장->나에게 기존 부여받은 휴일 6일동안 일을 하였기에 휴무수당 1.5배로 쳐달라

병원입장 ->1. 3월OFF 9개 기준

2. 자가격리 일수 무시하고

31일-OFF 개수9개=22일

3. 나의 근무일수 확인하여

22일되면 1배

23일넘어가면 1.5배 -> 저는 1일의 휴무수당으로 1.5배로 받게됨 ((휴무10일중 - 4일쉰것,5일자가격리))

계속 근무일수를 기준으로 얘기를합니다.

결국저는 1일만 휴무수당으로 일한것이고 자가격리기간이 저에게 부여된 휴무일수에 포함이 된것입니다.

정당한것입니까?

병원측에서 제시한 월급준다는 기준에 무조건 22일 만근을 기준으로 하고있습니다.

말만 유급이지. . 제 기본 휴일 다 깍고 하는말이 유급지원금 받은거 개개인한테 준답니다.

병원측에서 위반한 사유가 없습니까?

무급이 원칙이지만 유급으로 해줬다하지만 사실 무급처리가 낫습니다.

여기서 또 궁금한것은

무급으로 처리한다면 5일간의 봉급 삭감하고 저의 기존휴일 10일동안에 4일만쉬었으니

6일의 휴무수당이 발생하는 것인가요?

이것도 아니랍니다. 회사측에선 무급이니, 유급이니, 쉰것은 쉰것이니 나의 오프 소멸이랍니다.

무슨 이딴 논리가 있습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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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자가격리 된 경우에는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이와는 별개로 질문자님에게 부여할 휴무 및 휴일은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즉, 휴무일 또는 휴일에는 휴가를 사용할 수 없으므로 자가격리 기간 중에 유급휴가를 주었다고 하여 기존의 휴무일 또는 휴일을 보장해 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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