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자가격리 유급휴가. 기존의 나에게 부여된 휴일은?
병원에 근무중이며 3월에 부여받은 휴일이 9개+월차1 입니다.
실질적으로 쉰휴일 4일(월차1개포함)이며 도중에 돌파감염으로 코로나확진으로 5일을 쉬었습니다.
유급으로 해주어 3월달 봉급을 그대로 받았습니다.
나의입장->나에게 기존 부여받은 휴일 6일동안 일을 하였기에 휴무수당 1.5배로 쳐달라
병원입장 ->1. 3월OFF 9개 기준
2. 자가격리 일수 무시하고
31일-OFF 개수9개=22일
3. 나의 근무일수 확인하여
22일되면 1배
23일넘어가면 1.5배 -> 저는 1일의 휴무수당으로 1.5배로 받게됨 ((휴무10일중 - 4일쉰것,5일자가격리))
계속 근무일수를 기준으로 얘기를합니다.
결국저는 1일만 휴무수당으로 일한것이고 자가격리기간이 저에게 부여된 휴무일수에 포함이 된것입니다.
정당한것입니까?
병원측에서 제시한 월급준다는 기준에 무조건 22일 만근을 기준으로 하고있습니다.
말만 유급이지. . 제 기본 휴일 다 깍고 하는말이 유급지원금 받은거 개개인한테 준답니다.
병원측에서 위반한 사유가 없습니까?
무급이 원칙이지만 유급으로 해줬다하지만 사실 무급처리가 낫습니다.
여기서 또 궁금한것은
무급으로 처리한다면 5일간의 봉급 삭감하고 저의 기존휴일 10일동안에 4일만쉬었으니
6일의 휴무수당이 발생하는 것인가요?
이것도 아니랍니다. 회사측에선 무급이니, 유급이니, 쉰것은 쉰것이니 나의 오프 소멸이랍니다.
무슨 이딴 논리가 있습니까?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자가격리 된 경우에는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이와는 별개로 질문자님에게 부여할 휴무 및 휴일은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즉, 휴무일 또는 휴일에는 휴가를 사용할 수 없으므로 자가격리 기간 중에 유급휴가를 주었다고 하여 기존의 휴무일 또는 휴일을 보장해 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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