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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한거위18
똘똘한거위1822.12.15

항소 쌍불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공사대금 관련한 민사 1심에서 승소 했습니다만 원고가 항소를 했습니다.

원고는 저희 건물 구성원들이 들어가 있지만 반장이 대표로 진행중 입니다.

최근 변론기일이 있었는데 양측 모두 불참하여 쌍불이 떴고

내년에 변론기일이 다시 잡혔습니다.

ㄱ. 2회 쌍불시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않으면 소가 취하 된 것으로 간주된다 하던데

위 경우 항소가 취하 되는 것인가요?

ㄴ. 항소의 경우 피항소인이 피고 입장이라고 이해하면 되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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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네 맞습니다. 항소심에서의 쌍불은 항소취하간주의 효과가 발생합니다.

    2. 네. 항소를 당한 입장이기 때문에 피고 입장이라고 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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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항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2. 항소취하에 관해서는 피고의 입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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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제268조 (양 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①양 쪽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였다 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판장은 다시 변론기일을 정하여 양 쪽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새 변론기일 또는 그 뒤에 열린 변론기일에 양 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였다 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1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

    ③제2항의 기일지정신청에 따라 정한 변론기일 또는 그 뒤의 변론기일에 양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였다 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

    ④상소심의 소송절차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상소심에서는 상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

    항소심 역시 위 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취하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취하 간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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