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똘똘한거위18
똘똘한거위18
22.12.15

항소 쌍불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공사대금 관련한 민사 1심에서 승소 했습니다만 원고가 항소를 했습니다.

원고는 저희 건물 구성원들이 들어가 있지만 반장이 대표로 진행중 입니다.

최근 변론기일이 있었는데 양측 모두 불참하여 쌍불이 떴고

내년에 변론기일이 다시 잡혔습니다.

ㄱ. 2회 쌍불시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않으면 소가 취하 된 것으로 간주된다 하던데

위 경우 항소가 취하 되는 것인가요?

ㄴ. 항소의 경우 피항소인이 피고 입장이라고 이해하면 되는 것일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