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류분”이란 상속 재산 가운데, 상속을 받은 사람이 마음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일정한 상속인을 위하여 법률상 반드시 남겨 두어야 할 일정 부분을 말합니다.
따라서 사망한 어머니가 4남매에세 나눠준 재산일부가 유류분에 미치지 못한다면 상속인들은 자신의 유류분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섭섭하지 않을 정도로 나눠준 재산만으로 유류분에 미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이를 활용해 방어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