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공증 집행 후에도 유류분 재산 대상이 됩니까?
5남매 중 장손인 장남입니다. 5년 전에 어머니가 돌아가셨데 생전에 어머니께서 평생 모시고 농사일을 해 준 장남에게 만평이 넘는 땅을 넘겨주기로 하고 유언공증을 작성했습니다. 어머니는 다른 4남매들에게 미안하셨는지 섭섭하지 않을 정도로 재산 일부를 나눠주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유언집행을 통해 땅을 장손 명의로 등기를 넘겼습니다. 그런데 4남매가 장남에게 유류분 청구를 해 온다고 내용증명을 받은 상태입니다. 유류분반환 청구가 되나요? 된다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유류분권리자인 질문자분의 형제자매들은 질문자분과 질문자분 어머니가 유류분권리자인 그들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함으로써 그들의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질문자분이 형제자매들의 유류분을 인정할 수 없다면 소송과정에서 이에 대해 다투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유류분은 위와 같이 유언이나 특정 유증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고유의 상속인이 받아야 할 재산으로 법정상속분의 1/2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특별 수익자는 이에 대한 유류분의 반환 청구에 있어서 항변할 사유는 특별히 없다고 보아야 할 사안입니다.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류분”이란 상속 재산 가운데, 상속을 받은 사람이 마음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일정한 상속인을 위하여 법률상 반드시 남겨 두어야 할 일정 부분을 말합니다.
따라서 사망한 어머니가 4남매에세 나눠준 재산일부가 유류분에 미치지 못한다면 상속인들은 자신의 유류분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섭섭하지 않을 정도로 나눠준 재산만으로 유류분에 미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이를 활용해 방어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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