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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검소한비둘기141
검소한비둘기141
21.04.16

유언공증 집행 후에도 유류분 재산 대상이 됩니까?

5남매 중 장손인 장남입니다. 5년 전에 어머니가 돌아가셨데 생전에 어머니께서 평생 모시고 농사일을 해 준 장남에게 만평이 넘는 땅을 넘겨주기로 하고 유언공증을 작성했습니다. 어머니는 다른 4남매들에게 미안하셨는지 섭섭하지 않을 정도로 재산 일부를 나눠주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유언집행을 통해 땅을 장손 명의로 등기를 넘겼습니다. 그런데 4남매가 장남에게 유류분 청구를 해 온다고 내용증명을 받은 상태입니다. 유류분반환 청구가 되나요? 된다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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