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신생아 특례대출 관련 부동산 명의이전 문의드립니다
현재 살고있는집 주택 담보 대출이 있습니다(남편명의)
신생아 특례 대환대출 하고 싶은데 제가 엄마와 공동명의로 된 아파트가 있어서 신생아 특례 대환대출을 받을수가 없어요
(소득조건 포함 다른 조건은 다 되는것 같아요)
- 공동명의 아파트를 부모님 단독명의로 바꾸고 신생아 특례 대환대출 신청하면 될까요?
2. 신생아 특례 대환대출 받고 난 후 엄마명의로 바꾼 아파트를 다시 제 단독명의로 바꿔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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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신생아 특례대환대출은 1주택 세대주 또는 무주택 세대주가 신청가능하며, 부부합산 연소득 2억원이하, 순자산 4.88억원 이하, 주택 시세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m2 이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현재 엄마와 공동명의 아파트로 인해 무주택 요건 미충족으로 대환대출 신청이 불가합니다. 공동명의 아파트를 부모님 단독명의로 이전 후 무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공동명의를 단독명의로 변경해도 대출조건 위반에 해당하지 않으나 그래도 은행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공동명의를 남편 명의로 변경해도 본인이 기존 주택의 기존 소유자로 확인되면 특례대출 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단순 명의 변경은 실질적 소유권 변경으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명의를 완전히 바꾼 뒤 다시 내 명의로 바꿀 경우 특례 대출 심사시 최근 5년간 주택 소유 이력을 보기 때문에 일시적인 명의 변경은 효과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