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먼저 임차인에게 갱신거절 통지를 한 경우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가 가능한지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요구를 하기 전에
임대인이 먼저 임차인에게 정당한 이유없이
갱신거절통지를 한 경우
임차인은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건가요?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1항'에 의거해서 만약 임대인(집주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질문자님)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않는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않거나 임차인(세입자)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그러한 통지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즉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전까지 통지하지않으시면 이는 묵시적 계약갱신이되며, 전 임대차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한것으로 간주될수있고, 묵시적 갱신의 경우는 기본 임대기간이 2년이지만 언제든지 언제든지 계약해지 요청을 할수가 있고, 계약해지 통지를 한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 합니다. 그러나 보증금을 받기위해서 추가적인 3개월이 더 소요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허나 질문자님의 경우처럼 만약 임대인이 먼저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청을 하기전에, 그리고 임대차 계약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전까지 임대차 계약갱신 거절을 통지한다면, 해당 임대차 계약서에 관련 특약(예: 향후 1년 혹은 2년 동안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시 이를 수용해야한다 등)등이 없다면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을 더이상 갱신하지 않아도 될것입니다. 그리고 임대차 계약기간이 끝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계약상의 특약등이 없다면 임차인이 임대차계약갱신을 요구할수 있고 그리고 하더라도, 임대인이 그 임차인의 임대차계약갱신요구를 무조건 들어줄 법적인의무는 없습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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