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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난상괭이225
뛰어난상괭이22520.03.26

정년이 지난 근로자 해고 건 및 정년도과 근로자 계약서 작성 문의

안녕하세요 인사를 담당하고 있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저희 회사 내규에 의한 정년은 만 60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허나 회사 특성상 고령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18년 5월에 그 때 나이 만 64세 근로자를 신규로 고용한 적이 있습니다.

이 때 계약서는 일반 근로자와 같은 무기한 근로계약서로 정규직으로 적용하여 작성하였습니다.

허나 해가 바뀌고 근로자의 업무 미숙과 향상되는 모습이 보이지 않고, 회사 업무에 계속적인 피해가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에 대한 퇴사 진행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해당 근로자를 권고사직으로 퇴사 처리를 할 경우 기존 저희가 지원 받고 있던 고용안정장려금 및 청년채용장려금 등과 같은 고용 관련 지원금에 대한 환수 또는 앞으로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 몇 가지 조사해본 바 이미 정년을 지난 근로자를 채용했기에 '정년 퇴직'으로 퇴사 처리는 불가하며, 기간제 근로자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 처리도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사측에서 취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는 어떤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일 근로자와 협의하여 기간제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여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근무 후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하는게 최선이라면 해당 계약기간을 3개월 또는 6개월 이런 식으로 꼭 1년이 아닌 기간으로 정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 추가 질문-

이번 사건을 계기로 기존 정규직 근로자 중 정년이 지난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특정일(예시로 20년 4월 1일)에 일괄적으로 '1년 단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만료 1개월 전 상호협의를 통해 정할 수 있다'라는 내용의 기간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도 되는지 아니면 해당 근로자들 입사일자에 맞추어 그 달에 맞추어 개별적으로 작성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정리되지 않은 글이라 죄송합니다. 가독성이 많이 떨어져도 이해 해주시고 전문가님의 답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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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과 관련하여

    회사가 취할 수 있는 선택지는 두 가지입니다.

    1. 권고사직이 아닌, 자발적 사직을 유도하는 것(근로자와 협의 과정에서 위로금 등 지급에 관해 논의할 수 있음)

    2. 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

    1번은 자발적인 사직이므로 지원금 수급에 영향을 주지 않으나, 근로자는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게 되어 근로자가 이에 동의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이에 대비하여 절충안으로 퇴직위로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2번은 질문주신 내용 그대로 입니다. 계약기간이 설정되어 있는 기간제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시어 정해진 계약기간이 끝나면 계약을 종료하는 방안입니다. 1년이 아닌 기간으로 설정해도 무방합니다.

    추가질문에 관하여는,

    1년 단위의 근로계약을 일괄적으로 적용하실 것이므로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에 맞게 각각 달리 계약기간을 설정하심이 타당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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