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회사에서 2002년부터 근무하고 있는 무기계약직입니다.
계약서는 1월 1일~12월 31일로 매년 계약하고 있고, 현재 고령자(만 60세) 입니다.
별도 직군으로 정규직과 다른 취업규칙을 적용받고 있는 인원입니다.
취업규칙 상에 퇴직 항목에 "계약만료 후 재계약하지 않는 경우 당연퇴직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질문>
1. 매년 갱신계약을 하고 있는 고령자로 보고 , 고령자 고용촉진법(만 55세 이상 기간의 정함이 없다)에 의거해서 단순 계약종료 처리만 해도 되나요?
2. 55세 이전 채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해고예고를 해야하나요?
3. 만약 2번의 경우 취업규칙 상에 퇴직 조건으로 보고 해고예고를 안해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