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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청설모125
갸름한청설모12522.10.21

무기계약직(고령자)인 경우 해고 예고 대상이 아닐 수 있나요?

<개요>

회사에서 2002년부터 근무하고 있는 무기계약직입니다.

계약서는 1월 1일~12월 31일로 매년 계약하고 있고, 현재 고령자(만 60세) 입니다.

별도 직군으로 정규직과 다른 취업규칙을 적용받고 있는 인원입니다.

취업규칙 상에 퇴직 항목에 "계약만료 후 재계약하지 않는 경우 당연퇴직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질문>

1. 매년 갱신계약을 하고 있는 고령자로 보고 , 고령자 고용촉진법(만 55세 이상 기간의 정함이 없다)에 의거해서 단순 계약종료 처리만 해도 되나요?

2. 55세 이전 채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해고예고를 해야하나요?

3. 만약 2번의 경우 취업규칙 상에 퇴직 조건으로 보고 해고예고를 안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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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초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시점에서는 고령자에 해당하지 않았으나 근로계약기간 중에 비로소 만 55세가 된 근로자의 경우, 계속근로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시점에서는 고령자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라고 볼 수 없으며, 이에 따라 해당 근로자는 무기계약 근로자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처리를 할 수 없으며, 근로계약을 해지할 시 해고에 해당하므로,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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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간제법 상 기간제 근로계약기간의 예외에 해당하는 55세 이상인 근로자는 55세 이후로 고용계약을 체결한 자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고용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상 정년에 관한 규정이 별도로 없다면 해고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것이며, 이에 따라 해고예고의무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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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기간만료로 퇴직처리하는 것은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30일전에 예고하지 않으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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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무기계약직인 경우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를 할 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2. 무기계약 근로자를 해고하려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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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매년 갱신계약을 하고 있는 고령자로 보고 , 고령자 고용촉진법(만 55세 이상 기간의 정함이 없다)에 의거해서 단순 계약종료 처리만 해도 되나요?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특례가 적용된다고 해서

    반복 갱신하는 기간제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 아니므로

    위와 같은 형태가 반복되어 왔다면 단순계약종료시 사유가 합당하지 않으면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55세 이전 채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해고예고를 해야하나요?

    1번에서 해고에 해당할 경우 예고해야합니다.

    3. 만약 2번의 경우 취업규칙 상에 퇴직 조건으로 보고 해고예고를 안해도 되나요?

    1번 여부에 따라서 달리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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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해당 근로자가 실제 무기계약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있는 기간제 근로자인지 여부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무기계약근로자이면서 동시에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할 수는 없습니다.

    2. 무기계약근로자라면 취업규칙 등으로 정해진 정년까지 고용이 보장되는 것이므로 계약을 종료하는 것은 실질적인 해고에 해당하므로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하여야 합니다.

    3. 그러나 매년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기간제 근로계약은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관계가 자동종료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해고가 아니어서 원칙적으로 해고예고통보를 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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