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에게 부동산 등 재산을 무상이전하는 경우 자녀들이 세금을 납부할 금전적인 여유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부모가 자녀의 세금을 대신 내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녀의 증여세·취득세를 대신 내줘도 괜찮습니까?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자녀의 세금을 대신내준 금액(취득세+증여세)에 대하여 추가적인 증여세를 계산하여 납부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증여자(부모님)가 재산을 증여하면서 증여세와 해당 재산과 관련한 세금을 납부하는 것에 대해 세법에서 제재를 하지는 아니합니다. 다만, 해당 세금은 수증자(자녀)가 납부하여야 할 세금으로 이를 증여자가 납부하는 경우 이 또한 증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대신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 증여재산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윤지수 세무사입니다.
부모가 자하면서 자녀의 증여세와 취득세를 대납녀에게 부동산 등 재산을 증여해주는 경우에는 증여세 및 취득세 대납액도 증여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여 증여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자녀가 증여세와 취득세를 낼 경제적 여력이 없어 부모가 자녀의 증여세, 취득세를 대신 내주는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증여세를 더 내야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하고 해당 증여세및취득세를 대납해주는 경우 해당세액도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납부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대납이라뇨 당연히 안됩니다.
대납하는순간 그 역시도 증여가 됩니다.
특히나 자녀가 미성년자이거나, 사회초년생일 경우 해당 증여세를 본인부담하에 납부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세무서에서도 바로 자료제출을 요구할 가능성이 큽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수증자가 납부하지만 증여자가 수증자의 증여세를 대납하려는 경우에는 증여신고시 증여세 대납부분을 증여재산가액에 가산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자녀가 납부해야할 증여세와 취득세를 대납해준다면 이역시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증여재산과 합산신고해야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증여받은 자가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자녀가 납부해야할 증여세를 부모가 대신 납부해주는 것도 증여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자녀가 세금을 납부할 현금이 없을 경우, 부동산+현금을 합산하여 증여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시고, 자녀는 증여받은 현금으로 증여세와 취득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자녀의 증여세, 취득세 등을 부모가 대신 납부해줄 수 있지만 그 대납액 역시 증여세과세대상입니다.
일반적으로, 납부능력이 없는 자녀에게 현금이 아닌 부동산 등의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 세금대납액을 미리 계산하여 같이 현금증여하는 것으로 한번에 신고/납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조경희 세무사입니다.
수증자의 증여세 또는 취득세를 대납할 경우
또 다른 증여에 해당하므로
미리 증여 및 취득세 대납액을 함께
증여재산가액에 합산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