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로 세입자가 살고 있는 아파트인데 대출은 없습니다.
이 경우 부담부 증여가 가능한가요?
혹은 증여를 하기 전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부담부증여의 자격이 되나요?
자녀는 퇴사를 한 무소득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