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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실한원앙129
충실한원앙12923.02.27

대출이 없는데 부담부증여 가능한가요?

전세로 세입자가 살고 있는 아파트인데 대출은 없습니다.

이 경우 부담부 증여가 가능한가요?

혹은 증여를 하기 전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부담부증여의 자격이 되나요?

자녀는 퇴사를 한 무소득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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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대출이 없어도 전세보증금이 있기 때문에, 전세보증금을 채무로 하여 채무까지 수증자에게 이전하는 것으로 한다면 부담부증여의 형태로 증여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추후 임차인이 나갈 때 채무를 이전받을 수증자(증여 받은 자)가 보증금을 내주어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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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전세 보증금을 끼고 증여하는 경우에도 부담부증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또한 부담부 증여의 경우 채무금액에 대해서 부모가 대신 상환을 해주지는 않는지 계속적으로 모니터하기 때문에

    채무면제 이익에 따른 증여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받드시 자녀가 채무를 상환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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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민 세무사입니다.


    해당상황의 경우 전세보증금이 대출이 되어 부담부증여 가능합니다. 전세계약서가 증빙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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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전세보증금도 부담부증여시 채무에 해당합니다.

    부담부증여를 위해 증여일에 근접하여 대출하여 부담부증여시 추후 과세 이슈가 발생합니다.

    또한 소득이 없는 자에게 대출 승계가 불가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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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주택을 전세로 대여하고 있으므로 전세금을 세입자로부터 수취했을 것이고, 동 전세금을 증여받는 자에게 승계시키는 경우 부담부증여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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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다한회계법인 입니다.

    전세금도 부채이므로 전세금으로 부담부증여 가능합니다.

    부담부 증여는 집의 임차보증금을 부채로 보고,

    증여세를 매길 때도 증여재산 시가에서 부채를 뺀 금액을 과세 대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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