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회사측에서 퇴사한 직원에게 체불임금인 상황에서 퇴사한 직원이 노동청에 신고한 후 그래도 회사측에서 임금을 체불한다면 그 다음은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노동청에서 기다리면 다 알아서 해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