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청에 신고하고 체불임금되었는데도 임금을 지불하지 않으면?
만약 회사측에서 퇴사한 직원에게 체불임금인 상황에서 퇴사한 직원이 노동청에 신고한 후 그래도 회사측에서 임금을 체불한다면 그 다음은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노동청에서 기다리면 다 알아서 해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서 근로감독관이 불러서 조사를 할 거고 그 후엔 알아서 조치할테니 기다리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확정된 체불임금에 대해서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통해 지급받아야 합니다. 다만, 일부 임금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을 당한 직원 역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별도로 제기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후 고소로 전환하여 형사처벌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체불임금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처벌의사를 표시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급하지 않은 때는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근로복지공단에 대직급금을 신청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지급받아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