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회사측에서 퇴사한 직원에게 체불임금인 상황에서 퇴사한 직원이 노동청에 신고한 후 그래도 회사측에서 임금을 체불한다면 그 다음은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노동청에서 기다리면 다 알아서 해줄까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서 근로감독관이 불러서 조사를 할 거고 그 후엔 알아서 조치할테니 기다리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확정된 체불임금에 대해서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통해 지급받아야 합니다. 다만, 일부 임금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을 당한 직원 역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별도로 제기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후 고소로 전환하여 형사처벌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체불임금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처벌의사를 표시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급하지 않은 때는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근로복지공단에 대직급금을 신청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지급받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