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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캥거루269
참신한캥거루26923.10.25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현장실습에 참여하면

안녕하세요 질문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올려봅니다!

제가 조만간 실업급여를 받게 되는 대학생인데 만약에 다음 학기때 학교에서 진행하는 현장실습으로 기관 실습 지원금을 받게 된다면 실업급여를 계속해서 받을 수 없게 되는건가요?

고용보험은 따로 가입되지 않고 산재보험 하나만 가입된다고 합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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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에만 가입된 것으로 보아 근로자가 아닌 현장실습생의 지위에 있으므로, 취업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구직급여 수급이 중단되는 등의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취업수당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고용센터에 알려야 하며, 해당 일수만큼 소정급여일수에서 차감하여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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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현장실습을 하면서 급여를 받지 않는다면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없으나 실습 지원금을 받는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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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습에 대한 지원비가 별도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관할 고용센터와 협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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