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올려봅니다!
제가 조만간 실업급여를 받게 되는 대학생인데 만약에 다음 학기때 학교에서 진행하는 현장실습으로 기관 실습 지원금을 받게 된다면 실업급여를 계속해서 받을 수 없게 되는건가요?
고용보험은 따로 가입되지 않고 산재보험 하나만 가입된다고 합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에만 가입된 것으로 보아 근로자가 아닌 현장실습생의 지위에 있으므로, 취업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구직급여 수급이 중단되는 등의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취업수당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고용센터에 알려야 하며, 해당 일수만큼 소정급여일수에서 차감하여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현장실습을 하면서 급여를 받지 않는다면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없으나 실습 지원금을 받는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습에 대한 지원비가 별도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관할 고용센터와 협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