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인턴으로 근무 후 계약기간 만료 퇴사 이후에 현장 실습을 하는 경우, 현장 실습의 내용이 취업을 하여 근로를 한 것에 해당할 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나, 학점인정 목적의 실습에 불과하고 고용보험 가입도 되지 않은 경우라면 이에 해당하지 않아 실업급여 수급에 장애가 되지는 않을 가능성이 커보입니다 (다만,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고용센터에서 판단할 영역으로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이 경우에도 인턴으로 근무 후 퇴사한 당시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은 충족이 되어야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