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후 실업급여 신청을 언제까지 하면 되나요?
권고사직으로 퇴사할 경우, 퇴사일이 11월 30일일 경우, 실업급여 신청을 언제까지 해야 인정받을 수 있나요? 꼭 바로 직후에 해야하나요?
퇴사 후 소득에 대한 신고는 실업급여 수급 인정일 이후부터의 소득을 신고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실업급여 수급 인정일 이전에 발생한 퇴사 후의 일회적 소득에 대해서도 실업급여 인정일 이후에 신고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퇴사 후 1년 이내에 하시면 됩니다. 퇴사 후 소득 신고는 실업급여 수급 인정일 이후부터 신고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퇴사 후 1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전부 받는다는 가정에서 1년 - 수급일수의 기간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실업급여 신청 전에 발생한 소득을 실업급여 수급 중에 받는 건 상관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이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까지는 굳이 신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실업급여 신청 이후에 발생하는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신고해야 하며, 만일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부정수급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퇴사한 날로부터 1년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1년을 거의 꽉 채워서 신청하게 되면 1년을 초과하는 시점에 대해서는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되므로 실업급여는 가능한 빨리 신청하는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 후 1년내에 소정급여일수에 대한 실업급여를 다 받아야 하므로 너무 늦지 않게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에 근로하여 발생한 소득을 신고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년안에 신청과 수급이 모두 완료되면 됩니다. 꼭 퇴사후 바로 신청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더라도 이직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2.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근로제공 또는 사업을 영위하여 발생한 소득이 있다면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