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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실업급여 신청을 언제까지 하면 되나요?

권고사직으로 퇴사할 경우, 퇴사일이 11월 30일일 경우, 실업급여 신청을 언제까지 해야 인정받을 수 있나요? 꼭 바로 직후에 해야하나요?


퇴사 후 소득에 대한 신고는 실업급여 수급 인정일 이후부터의 소득을 신고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실업급여 수급 인정일 이전에 발생한 퇴사 후의 일회적 소득에 대해서도 실업급여 인정일 이후에 신고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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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퇴사 후 1년 이내에 하시면 됩니다. 퇴사 후 소득 신고는 실업급여 수급 인정일 이후부터 신고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퇴사 후 1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전부 받는다는 가정에서 1년 - 수급일수의 기간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실업급여 신청 전에 발생한 소득을 실업급여 수급 중에 받는 건 상관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이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까지는 굳이 신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실업급여 신청 이후에 발생하는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신고해야 하며, 만일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부정수급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퇴사한 날로부터 1년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1년을 거의 꽉 채워서 신청하게 되면 1년을 초과하는 시점에 대해서는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되므로 실업급여는 가능한 빨리 신청하는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 후 1년내에 소정급여일수에 대한 실업급여를 다 받아야 하므로 너무 늦지 않게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에 근로하여 발생한 소득을 신고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년안에 신청과 수급이 모두 완료되면 됩니다. 꼭 퇴사후 바로 신청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더라도 이직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2.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근로제공 또는 사업을 영위하여 발생한 소득이 있다면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