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경제

부동산

당찬삵265
당찬삵265

집주인이 자가를 전세로 돌려 임차인을 받는 대신에 거기서 거주할 수 있나요?

저는 이게 편법 혹은 불법이라고 생각하는데 겉으로만 이제 전세형태를 만든거잖아요 실제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나요??? 제가 가까운건 아닌데 건너건너 이렇게 해놓은 사람이 있다고 해서요 제가 이해한것도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럼 전세로 들어온(형식적으로) 사람에게 이익이 되는건 뭔가요? 당장 집주인은 전세금이 들어오니까 잔금이든 중도금이든 치룰 수 있지만요 궁금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