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자가를 전세로 돌려 임차인을 받는 대신에 거기서 거주할 수 있나요?
저는 이게 편법 혹은 불법이라고 생각하는데 겉으로만 이제 전세형태를 만든거잖아요 실제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나요??? 제가 가까운건 아닌데 건너건너 이렇게 해놓은 사람이 있다고 해서요 제가 이해한것도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럼 전세로 들어온(형식적으로) 사람에게 이익이 되는건 뭔가요? 당장 집주인은 전세금이 들어오니까 잔금이든 중도금이든 치룰 수 있지만요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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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상훈 공인중개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형식적으로 전세 형태를 말씀하시는 듯 합니다. 이는 대출규제로
인하여 예를들어 대출으 40%, 15억이상은 0%, 이러한 지역에서
전세가율이 70%정도 된다는 가정 하에 매매를 위한 목적으로 예상됩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알 수는 없으나 이러한 이유로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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