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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의 구간단속구역에서 속도위반을 피하려고 휴게소를 경유하면, 단속되는 지 궁금합니다.

고속도로에서 자동차를 운행하다 구간단속구역에서 속도위반을 피하려고 휴게소를 경유하는 경우에 과속으로 단속되는 지 알고 싶습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구간단속은 시작 지점과 종료 지점 사이를 통과하는 데 걸린 전체 시간을 기준으로 평균속도를 계산합니다.

    이 과정에서 차량이 중간에 휴게소나 졸음쉼터에 들어갔는지 따로 기록하지 않기 때문에 휴게소에서 머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전체 통과 시간이 늘어나 평균속도는 실제 주행속도보다 낮아집니다.

    결국 단속장비는 과속으로 판단할 그건가 없어 처벌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휴게소에서 머물러렀다면 평균속도를 낮추는 효과가 실제로 존재하며 이 경우에는 구간단속에 적발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구간단속을 설계할 때 가능하면 휴게소, 졸음쉼터, 나들목이 끼어 있지 않은 구간을 우선적으로 선정합니다.

    운전자들이 중간 정차를 이용해 평균속도를 인위적으로 낮출 수 있다는 점을 정책적으로 최소화하기 위해서입니다.

    구간 중간에 정차 지점이 있으면 단속의 억지력도 떨어지고 사고 예방이라는 본래 목적도 흐려지기 때문입니다.

    단 숙명적으로 일부 구간은 지형이나 도로 구조 때문에 휴게소나 나들목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지만 이런 곳은 통과 시간을 보정하거나 상대적으로 짧은 구간으로 설정하는 방식으로 회피 가능성을 줄이려는 실무적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 고속도로 에서 구간단속 은 시작점과 마지막 구간 카메라 단속 평균속도를 비추어 평균속도가 구간단속 구간의 넘었을때 단속대상이 됩니다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휴식을한다면 제외됩니다

  • 구간 단속 구간은 처음 진입 속도와 마지막 구간 통과 속도의 평균으로 계산 하기에 휴게소에서 30분 정도 쉬었다면 평균 속도 계산에 30분이 추가되기 때문에, 휴게소를 나와서는 과속하며 주행해도 단속에 걸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요즘은 드론이나 이동식 카메라 등으로 단속을 좀 더 철저히 한다고 합니다.

  • 비오는 날에서 얼큰한 수제비7입니다.구간단속은 일정구간 빨리가다가 정차해서 거리상 속도에 맞게 가면 단속되지않습니다.거리대비 속도 시간으로 구간단속방식이라 정차해서 시간을 지연시키면 단속되지않습니다.

  • 고속도로에서 구간단속 같은 경우에는 평균속도에 따라 단속이 되고 안되고 하는것

    같아요 즉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10분정도 휴식후에 출발한다고 대부분 구간단속에는

    걸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긴 단속구간은 없는 상태입니다 휴게소를 경유한다는것은

    휴식을 취하지 않고 휴게소로 이동후 바로 출발하면 평균속도가 초과하면

    단속이 됩니다

  • 구간 단속은 시작점에서 평균 속도와 종료 지점까지의 평균 속도로 계산됩니다.

    평균 속도가 제한 속도를 넘기면 과속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휴게소에 보내는 시간이 아닌 주행하는 평균 속도로 계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고속도로 구간 단속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대로 휴게소를 들렀다 오면 속도를 측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단속에 걸리지 않습니다 보통 경찰에서도 휴게소가 없는 구간에 구간 단속을 설치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며 휴게소가 있으면 당연히 잡을 수가 없습니다 어디 가나 마찬가지입니다

  • 구간단속은 구간 시작점과 끝점의 차량 통과 시간을 측정해 속도를 산출하는 방식으로 과속을 하던 중 휴게소를 들러 시간을 늦추는 경우 단속에서 피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