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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심한담비150
세심한담비15021.05.12

사업시작했는데 제가 쓰는 차량을 사업용으로 증빙하는건 어떻게하나요?

3월 사업을 시작했어요.

출퇴근이랑 출장시 사용하는데 주유비와 유지비등을 사업용으로 사용했다는 걸 어떤식으로 증명해서 비용 청구를 해야할까요?

1인사업장입니다. 이런것도 경비처리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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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편장부대상자일 경우, 별도 요건 없이 차량유지비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등의 증빙은 있어야 합니다.

    복식부기대상자의 경우, 운행일지를 작성해야 하지만 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아도 연간 1,500만원(감가상각비 포함)까지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복식부기대상자의 감가상각비 및 차량유지비용은 아래와 같이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1. 연간 자동차 관련 비용(감가상각비 or 감가상각비 상당액 포함)이 1,500만원 이하인 경우 : 100% 비용인정

    2. 연간 자동차 관련 비용(감가상각비 or 감가상각비 상당액 포함)이 1,500만원 초과할 경우

    - 운행기록 일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 1,500만원까지만 업무 비용 인정 (업무사용비율 : 1,500만원 / 총 관련 비용)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의 적격증빙으로는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적격증빙 중 하나를 꼭 수취해두시고 이를 비용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차량유지비는 비용처리가능하십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간편장부사업자라면 차량유지비 명목으로 관련 증빙모아두고 비용만 정리해서 입력하고 신고하시면 됩니다.

    다만 추후 관련비용의 입증이 필요할 수 있는데요 이때문에 증명을 원하시는 것이라면 차량운행일지 작성해서 보관하시면 됩니다.

    언제, 어디서 어디까지, 몇키로, 무슨목적인지 적어서 보관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 가사용으로 사용하던 차량을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관련 유지비 및 관리비를 사업관련 경비에 반영하시면 됩니다.

    관련 경비는 정규증빙수취의무가 있으므로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지출증빙용)으로 수취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업무용승용차 관련 특례규정이 적용되므로 승용차 관련비용이 연 1500만원이상인 경우 운행일지를 작성하는 경우 1500만원초과비용에 대하여 업무주행비율만큼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연1500만원을 넘지 않는다면 운행일지 등을 작성하지 않으셔도 불이익이 없으니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