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편장부대상자일 경우, 별도 요건 없이 차량유지비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등의 증빙은 있어야 합니다.
복식부기대상자의 경우, 운행일지를 작성해야 하지만 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아도 연간 1,500만원(감가상각비 포함)까지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복식부기대상자의 감가상각비 및 차량유지비용은 아래와 같이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1. 연간 자동차 관련 비용(감가상각비 or 감가상각비 상당액 포함)이 1,500만원 이하인 경우 : 100% 비용인정
2. 연간 자동차 관련 비용(감가상각비 or 감가상각비 상당액 포함)이 1,500만원 초과할 경우
- 운행기록 일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 1,500만원까지만 업무 비용 인정 (업무사용비율 : 1,500만원 / 총 관련 비용)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