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된 아파트입니다, 입주당시상가동도 아파트관리실에서 관리했습니다,
지금은 분리 관리합니다! 문제는 주차문제입니다, 상가동은 주차면적지분이 없는건지요? 이런문제를 확인할수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부분은 아니겠으며, 관리규약 등에 의해 정해지는 사항입니다.
우선은 해당 아파트와 상가의 관리규약과 운영형태에 대해 파악해보셔야 하며, 이를 기초로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판단될 것입니다. 다만 상가입주자가 주차를 못한다는 것은 다소 이례적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