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찌용1990
찌용199022.08.21

회사 사정퇴직을 하게됩니다 퇴직금은 어떻게 하나요?

현제는 본사에 재직하고 있는 중이고 9월 중순쯤 폐업하신다고

18일에 보고 들었습니다. 근무기간은 총1년10개월이 다되가네요

이럴경우 퇴직금을 2년치 받을수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정확한 법 조항 기재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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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무기간대로 계산하면 1년하고10개월치 발생합니다.

    2년치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폐업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호의적으로 추가지급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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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질의의 경우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퇴직금이 산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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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주 15시간 이상의 소정근로를 1년 이상 한 경우라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근무 기간만큼 지급받게 됩니다.

    퇴직급여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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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무기간만큼만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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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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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폐업으로 인한 퇴사의 경우에도 퇴직금을 더 받을 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위로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퇴직금은 1년 10개월치만 계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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