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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건물을 매매후 매매 대금을 나눠주지 않고 혼자 다 가지고 안주면 부부중 한사람은 그돈을 돌려받을수 있나요? 돌려받는거 유무와 돌려받을수 있는 방법도 같이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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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부부라도 하더라도 공동명의라면 매도대금 명시 그 지분에 따라 나누어야 하는바, 민사로 반환청구를 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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