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공동명의 건물 매매후 매매대금을 혼자 다 가지면?

부부 공동명의 건물을 매매후 매매 대금을 나눠주지 않고 혼자 다 가지고 안주면 부부중 한사람은 그돈을 돌려받을수 있나요? 돌려받는거 유무와 돌려받을수 있는 방법도 같이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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