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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주택 매매대금 각각 받는게 좋은가요?

1.부부 공동명의 주택을 매매할 때 대금을 각각 통장으로 받는게 좋은가요?

어차피 공동명의인데 배우자 한명 이름으로 받아서 다시 나머지 한명에게 계좌이체해서 이체 이력을 남길 필요는 없겠죠?

2.한명이 받아서 다른 한명에게 이체했을 때, 증여가 아닌데 증여로 볼 가능성도 있는지 알려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부부 공등으로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 양도가액도 각각

    수령을 해야 합니다. 다만, 부부 각각 수령이 번거로운 경우 양도계약서에

    '부부 중 1명이 양도대금을 수령 후 부부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우자의

    계좌로 입금하기로 한다'는 내용을 기재하여 양도대금을 전액 수령시 해당

    지분 금액을 계좌로 입금처리하면 됩니다.

    양도소득세는 부부 각각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가능하시다면 부부 각자의 명의로 대금을 수령하심이 좋을 것입니다.

    2. 위 상황에서는 증여로 볼 여지는 없으십니다.

      위 상황의 경우 공동명의임이 명확하고, 아파트 판매대금을 지분비율에 따라 분배하였을 뿐이므로 증여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으십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상관은 없습니다. 각자 대금만 출처를 밝힐 수 있다면 전혀 관계 없습니다.

    2. 실제적으로 자금출처를 갖고 있다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부부 공동명의 주택을 양도한 경우 그 대금은 지분만큼 각자 받아야합니다.

    처음부터 각각 받아도 되고, 한명이 받아서 이체해주셔도 됩니다. 양도대금을 한쪽에서 받아서 이체하는건 증여로 보지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