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0.03

자꾸 인터넷에서 특정지역 비방하는 사람 고소 가능한가요?

저희 동네를 자꾸 비하하는 악성 악플러가 있는데..

이거 고소는 가능한지..

아니면 해결 방안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해당 지자체에 얘기를 해야하는지도..

아니면 방법이

없는지… 법률적인 자문 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blue-check
    김성훈 변호사21.10.0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느 나라 또는 지방에 대하여 막연히 명예를 훼손하는 말이지만, 그 의미가 특정된 구성원 개개인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 사람” 또는 “경기도 사람”과 같이 널리 예외가 인정되는 사항인 경우에는 사실의 적시라 보기는 어렵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하므로 개개인의 인식, 사상 및 의견이나 평가, 즉 특정지역민을 비하하거나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글을 게시한 것만으로는 형사처벌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동네를 비하하는 것이 형사범죄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의 경우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바, 일정한 지방을 비하한다고 하여 이에 대한 명예훼손의 구체적인 사실 이나 허위사실의 적시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