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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불독220
흰불독22022.12.20

혹시 푸슝 익명글 모욕죄 고소 가능한가요?

인격 모독죄 , 명예훼손죄, 모욕죄 다 가능할 것같은데... 이런건 고소나 고발 안되나요? 상대방의 불쾌감을 조성할 수 있는 이런 글들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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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익명으로 이루어지는 모욕등 행위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공연성 또한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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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의 경우 특정성과 공연성이 인정되어야 하는 바, 익명 글 등이라면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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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보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격모독죄라는 죄명은 없고, 위 글 내용은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부가 문제될 수 있으나, 익명글이라면 특정성 요건의 불충족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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