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격 모독죄 , 명예훼손죄, 모욕죄 다 가능할 것같은데... 이런건 고소나 고발 안되나요? 상대방의 불쾌감을 조성할 수 있는 이런 글들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익명으로 이루어지는 모욕등 행위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공연성 또한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의 경우 특정성과 공연성이 인정되어야 하는 바, 익명 글 등이라면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보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격모독죄라는 죄명은 없고, 위 글 내용은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부가 문제될 수 있으나, 익명글이라면 특정성 요건의 불충족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