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와 같이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셨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해당 특약사항으로 계약금의 반환 여부를 정하셨는지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아울러 상대방이 위와 같은 특약(계약 파기시 계약금 반환)에 대한 증빙이 있는지 여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와 같은 증빙 등이 없다면 해당 사안을 입증하기는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계약금은 해약금의 성격을 가져서 계약금을 교부한 자는 계약금의 포기와 해당 계약금의 몰취로
계약을 해지 할 수 있고, 상대방은 2배를 반환해야 해지할 수 있습니다.
관련 증거를 확인하신 후에 자세한 사실관계를 가지고 주변의 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사안을 해결하실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