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 양도양수시 지급한 계약금을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대리점양수양도계약에서 발생한 법률문제입니다.
대리점을 양수하고 싶었는데 자금부족으로 망설이고 있는중에 상대방이 일단 계약금을 먼저 내면 계약이파기되더라도 나중에 계약금을
돌려주겠다고 해서 상대방을 믿고 계약금 15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그런데 자금이 부족해서 계약을 파기하게되었고 계약금을 돌려달라고 하자 주지않겠다고 합니다.
수차례 돌려달라고 했지만 차일피일미루면서 주지않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경우 사기죄가 성립될수 있을까요? 아니면 돌려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와 같이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셨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해당 특약사항으로 계약금의 반환 여부를 정하셨는지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아울러 상대방이 위와 같은 특약(계약 파기시 계약금 반환)에 대한 증빙이 있는지 여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와 같은 증빙 등이 없다면 해당 사안을 입증하기는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계약금은 해약금의 성격을 가져서 계약금을 교부한 자는 계약금의 포기와 해당 계약금의 몰취로
계약을 해지 할 수 있고, 상대방은 2배를 반환해야 해지할 수 있습니다.
관련 증거를 확인하신 후에 자세한 사실관계를 가지고 주변의 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사안을 해결하실 것을 권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양도인이 처음부터 계약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편취의 고의로 질문자분을 기망하여 계약금을 지급받아 이를 가로챈 것이라면 사기죄로 의율할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계약금을 돌려받고자 한다면 양도인을 상대로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거나 계약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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